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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 INSTALLATION
REGULATIONS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Installation & regulations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8.>
    •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위법행위에 대한 해석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4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지를 설치하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의 허가기준을 위반하게 되며,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 한 자에게는 담당 공무원은 도로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 한 처분)에 의하여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 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도로법 제96조“의 처분이나 조치에 불응 시에는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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