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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 INSTALLATION
REGULATIONS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Installation & regulations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점용의 목적
    •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 3. 점용의 기간
    • 4. 점용물의 구조
    • 5. 공사의 방법
    • 6. 공사의 시기
    • 7. 도로의 복구방법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제54조제5항 관련)

    1. 점용장소

    •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ᆞ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도로가 교차ᆞ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봇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라. 점용물이 전봇대ᆞ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2) 동일 노선의 전봇대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ᆞ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 (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 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할 것
      •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 마. 점용물이 수도관ᆞ하수도관ᆞ가스관ᆞ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2) 수도관ᆞ하수도관ᆞ가스관ᆞ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 3) 수도관ᆞ가스관ᆞ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 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 다만,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수도관: 1.2미터 이상
        • 나) 가스관ᆞ전기관: 1.0미터 이상
        •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이상
      •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 수도관ᆞ하수도관ᆞ가스관ᆞ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 나)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 4) 송유관을 도로노면 외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띄울 것
      •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 전봇대ᆞ전선ᆞ공중전화소ᆞ수도관ᆞ하수도관 ᆞ가스관ᆞ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

    •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무너짐ᆞ낙하ᆞ벗겨짐ᆞ오손(汚損)ᆞ화재ᆞ하중 ᆞ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2) 전봇대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ᆞ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ᆞ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와 같은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 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맨홀)와 같이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지점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물 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ᆞ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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