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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 INSTALLATION
REGULATIONS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Installation & regulations
지하관로 인식표지

지하관로 인식표지

  • 1. 인식표지
    • 1) 도로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시
    • 2)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한 별표2,
    • 3)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별표4에 의하여 도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상수, 하수, 전기, 통신, 가 스, 난방, 유류, 광케이블 등)에 대하여 도로 굴착 시 안전사고와 사고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 상에 설치하는 안내 표지
  • 2. 인식표지의 형태 및 설치방법
    • 1) 관련근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4 (2017년04월20일 개정)
    • 2) 구분
      • o 보도가 없는 도로: 매설관로 직상부
      • o 보도가 있는 도로 : 경계석 중앙 상부
      • o 국도,지방도, 고속도로: 관로직상, 길어깨&가장자리
  • 3. 인식표지 위법 설치
    • 1) 보도가 있는 도로의 포장면이나 보도에 인식표지 설치 보도와 경계석이 있는 도로에 재포장공사, 제설차 운행 등으로 인한 인식표지의 제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석에 인식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보도 블럭에 설치시 보도블럭 교체시 훼손되고 보행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게 되므로 설치하면 불법행위 임.
    • 2) 각 설치기관들은 임의적으로 포장면이나 보도에 직접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 임
    • 3)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는 표지주나 경계석이 있는 경우 경계석용 표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 판을 설치시 쉽게 훼손되어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될수 있으며 위법 설치로서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함
    • 4) 임의적으로 자체 제작한 안내판 적법한 설치라고 볼수 있으며 굴착사 고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음.
    • 5) 도로재포장/보도블럭 교체 공사 후 지하에 매설물이 존재 시는 반드시 지상에 인식표지를 설치하여 굴착 시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 6) 인식표지 설치가 누락된 관로는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설치하여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 임
    • 7) 사전표지를 설치 누락시 관련자는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됨.
  • 4. 인식표지 위법설치 시 행정처분
    • 1)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4의 법규를 위반하여 인식표지를 설치하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 가)의 허가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되며
    •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담당 공무원은 도로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 한 처분)에 의하여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 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 · 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선택재량권: 위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집행해야 할 것임).
    • 3) 담당 공무원은 “도로법 제96조"의 처분이나 조치에 불응 시에는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7호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속행위 :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 임.
  • 5.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 준공 처리
    • 1)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의하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같은 조 2 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 준공확인 시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도면 (전자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제1항4호에 의하여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 어 있음.(기속행위)
  • 6. 인식표지의 설치 및 관리주체
    • 1) 도로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은 시설물 설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7. 인식표지 위법설치로 인한 문제점
    • 1) 법규에 규정된 설치 방법을 무시한 임의 설치로 도로굴착 시 매설관로 사고가 발생하여 굴삭기 기사와 법 •적 분쟁 시 담당 공무원의 관리책임 해명 필요
    • 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용허가 담당공무원 및 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의 도로법위법에 대한 업무 처리의 책임 소재 발생
    • 3) 사고 발생 시 도로 점용허가 담당공무원과 매설물 설치 관리기관간의 인식표지 위법설치에 대한 책임소 재 분쟁 예상
    • 4) 법규정을 무시한 임의 설치로 국가정책 및 집행의 혼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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